HOME > 한국사능력검정 > 수험자료실 > 2021 시험사전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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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활용 및 특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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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등급별 평가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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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원서 접수 방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접수 방법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(http://www.historyexam.go.kr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7. 응시 수수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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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원서 수정 기간 및 수험표 출력 일정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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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접수 취소 기간 및 취소시 환불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 입금 및 환불은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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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취소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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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 접수 기간 이후 취소 시 응시수수료의 50%만을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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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험일 이후 환불 규정: 100% 환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금액 2.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.고사 당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자로, 별도의 서류(증빙 자료)를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환불 가.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 · 입원한 경우 나. 응시자의 친족<부모, (외)조부모, 배우자, 형제 · 자매>이 사망한 경우 4.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※ 원서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※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 규정 외에는 응시료 환불이나 다음 회차로 응시 연기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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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응시자 유의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○ 응시자 지참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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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(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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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자 사용 금지 물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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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MR 답안지 작성 방법>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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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PMR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,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○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,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,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○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당회 시험을 포함하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연속 4회 (1년간)응시 기회를 박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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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활용 및 특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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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등급별 평가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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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원서 접수 방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접수 방법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(http://www.historyexam.go.kr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7. 응시 수수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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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원서 수정 기간 및 수험표 출력 일정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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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접수 취소 기간 및 취소시 환불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 입금 및 환불은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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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취소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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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 접수 기간 이후 취소 시 응시수수료의 50%만을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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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험일 이후 환불 규정: 100% 환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금액 2.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.고사 당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자로, 별도의 서류(증빙 자료)를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환불 가.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 · 입원한 경우 나. 응시자의 친족<부모, (외)조부모, 배우자, 형제 · 자매>이 사망한 경우 4.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※ 원서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※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 규정 외에는 응시료 환불이나 다음 회차로 응시 연기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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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응시자 유의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○ 응시자 지참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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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(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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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자 사용 금지 물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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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MR 답안지 작성 방법>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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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PMR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,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○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,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,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○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당회 시험을 포함하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연속 4회 (1년간)응시 기회를 박탈함 |